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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04 조회수 19

[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 2025년 7월1일부터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18세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미성년 자녀1인당 월2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와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으로 가능하다.


○ 문 의 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