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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07 조회수 1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안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 내     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및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부과 

- 주차위반 과태료 : 10만원
- 주차방해 과태료 : 50만원
-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 200만원             

○ 문 의 처 : 장애인복지과(☎054-480-5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