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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설

환경개선부담금 신청

연납이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1년(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연도 상반기분)간 이용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
※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 및 3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

연납신청 기간별 감면금액

  • 1.16 ~ 1.31 신청 납부 : 전년도 하반기(7.1~12.31) 및 해당 연도 상반기(1.1~6.30)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1월 신청은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및 즉시 납부 가능 바로가기
  • 2.1 ~ 3.31 신청 납부 : 해당 연도 상반기(1.1~6.30) 납부 금액의 10% 감면
    ※ 연납으로 부담금을 납부 후 차량의 말소 및 폐차의 경우 이용한 만큼의 비용을 제외한 잔여 비용 환급(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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