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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구미 온나눔

구미시 공용차량 온(溫)나눔 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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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온(溫)나눔 사업이란?

  • 주말 및 연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구미시민들과 함께 무상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소외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정(「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름)

이용대상 차량

소형승합 3대(11인승/12인승 경유), 스포츠형 화물 2대(5인승, 경유), 소형화물 1대(6인승, 경유), 중형승용 1대(5인승, 휘발유)

온나눔 차량 이용시간

토일, 연휴 등 휴무일
  • 차량출고시간 : 시작일 08:00 ~ 10:00 (2시간)
  • 차량입고시간 : 종료일 16:00 ~ 18:00 (2시간)

신청기간

이용일 20일 전부터 5일전까지 신청(공휴일 제외)

이용료

무상 (단,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교통사고자기부담금 등은 자부담)

대여장소

구미시청 주차장 내

신청방법

구미시청 홈페이지, 팩스, 방문접수

문의

  • 전화 : 054-480-5095
  • 팩스 : 054-480-5059

자주묻는질문

공용차량 온(溫)나눔 서비스 이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부터 이용일 5일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등은 이 신청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온나눔 차량 운전자 요건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주민이탈가정,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중 만 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용 운전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이용료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용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대처방안과 이용자의 보험가입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교통사고 시 즉시 구미시청 회계과나 당직실로 연락주시고 이용종료 후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차량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용자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과 보험약관의 배상한도 초과분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주의사항

  1. 0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구미시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 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0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0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0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7. 07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8. 0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09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이용 도중에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0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0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03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이용신청 기간 내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04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호] 공용차량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별지 제3호]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 공용차량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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