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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설

자동차세 연분납 신청

  •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 시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 지난해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1월 10일 전후로 선납고지서를 발송해 드리오니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1월 신청시 : 연세액 x 334 / 365 x 0.05 (5%) (연세액의 약 4.5% 세액공제)
    • 3월 신청시 : 연세액 x 275 / 365 x 0.05 (연세액의 약 3.7% 세액공제)
    • 6월 신청시 : 연세액 x 184 / 365 x 0.05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 9월 신청시 : 2기분 세액 x 92 / 184 x 0.05 (연세액의 약 1.2% 세액공제)
  • 자동차세 선납은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관에는 책임사항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청월 말일까지 납부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기간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납부대상 : 신고일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 신청방법 : 구미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전화 또는 위택스
  • 전자납부방법
    • 위택스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가능) 바로가기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체 납부
    • ARS납부시스템: 14221
  • 문의사항 : 시청 세정과 (054-480-6845, 686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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