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정책 변경 안내
오늘 하루는 이 창을 열지 않습니다 │x
8월 구미사랑상품권 판매 계획
오늘 하루는 이 창을 열지 않습니다 │x
닫기
지역경제살리는
현명한 소비
구미사랑상품권
구미시가 발행하는구미사랑 상품권
우리지역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구미사랑 상품권은 2종(카드형, 지류형)이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구매한도

카드형 할인 구매한도
월 100만원 이내

할인율

개인

상시-7%
특별기간-10%
(최초출시, 명절 등)

법인

없음

가맹점

지류형 - 없음
카드형 - 개인과 동일
보관상 또는 사용상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는 상품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방법

[ 지류형 ]

STEP. 01
상품권 구입
가까운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구입
(대구은행,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STEP. 02
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
STEP. 03
잔액 환급
상품권 액면가의 60%이상 사용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

[ 카드형 ]

STEP. 01
“구미사랑상품권“앱 설치
회원가입·계좌등록
or
STEP. 02
카드발급
4~5일 후 수령
STEP. 02
직접 방문
카드 즉시 발급 - 대구은행,
새마을금고,하나은행,농협
STEP. 03
충전
발급신청과 동시에 충전
(카드수령 후 사용)

사용혜택

  • 구매자
    상품권 액면가의 7%
    (특별기간10%) 할인혜택
  • 구미사랑
    상품권
  • 가맹점
    가맹점 홍보
    신규 고객유치

자주묻는 질문

Q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가맹점 출입문에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카드구입불가)
Q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이 됩니까?
- 권면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금 영수증은 발행합니까?
- 지류형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상품권은 자동발행되니, 따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Q 구미시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여 구미시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구미사랑카드 충전은 어떻게 합니까?
- ‘구미사랑상품권 앱’에서 충전시 사용할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스마트폰 화면 상단의 [충전하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금액을 충전합니다.
-‘구미사랑상품권 앱’ 신규 회원가입 시, 기존 ‘착한페이’에서 사용하시던 카드 정보가 모두 등록됩니다.
Q 충전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어도 결제가 가능합니까?
- ‘충전 잔액이 부족하거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체크카드 발급시 연결한 계좌에서 지급됩니다.
Q 구미사랑카드 사용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이용자는 구매(충전)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삼성페이에 구미사랑카드가 등록 가능한지요?
- 삼성페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안내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본 상품권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신청 및 등록
  •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상품권 취급 불가
  • 가맹점 등록대상 :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
    (전통시장 입점점포,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병·의원, 이·미용업, 세탁소, 주유소, 슈퍼마켓 등)
  • 신  청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구미시청(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 가맹점 등록신청서(읍·면·동 비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등록방법 : 등록서 교부, 계약서 날인, 스티커 교부
  • 신청문의 :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054-480-262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전 신청(지류형)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전 신청
  • 지참서류 : 대표자통장, 대표자신분증
  • 환전기한 : 판매 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
    * 카드형 상품권은 별도 환전 절차 없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구미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구미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구미시가 등록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미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며,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6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한다.
제7조(가맹점과의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구미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비교

인터넷뱅킹과 오픈플랫폼의 차별점 테이블
구분 구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종류 종이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전자상품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0만원권, 40만원권
종이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전자상품권 5만원권, 10만원권
사용 지역 구미지역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사용 제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게임물산업
구미 본사 아닌 법인사업자 직영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아닌 업종
도소매업 중 주류‧귀금속도매업, 금융‧보험업
회계‧서비스업, 보건업, 성인게임장 등
제한업종 중 생계형은 제외
할인 판매 10% 범위에서 할인(평상시 7%)
개인 할인구매한도 월 100만원(카드형)
별도 조정(5%)
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
※수시 변동될 수 있음
판매처 [지류형] 판매대행점(5개 금융기관, 118개 점포)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앱
14개 금융기관
문의처 구미사랑상품권 고객센터(☎ 1661-0539)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054-480-2623)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1357 → 0번)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www.sijangto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