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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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형(전환) | 경북형(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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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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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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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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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매 회차 신청필수!(예시 : 인공수정 1차 후, 인공수정 2차 시술시 신청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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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e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
구비서류
- 01 난임 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인정
- 02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 03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04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변경사항 확인이 가능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05 사실혼인 경우 추가서류
- 1 시술동의서(아래 서식 다운로드·출력 후 작성)
-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3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ex.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일 현재까지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4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아래 서식 다운로드·출력 후 작성)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사실혼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6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경우, 위 구비서류 제출 불요
- 단,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일 경우 '②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는 3개월마다 제출
외래 약제비 청구 지원대상
아래 2가지 경우 모두 해당될 경우 청구 가능
- 시술 기간 동안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자비로 구매한 경우
- 원외처방약 종류
- 1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일부·전액 본인부담금) :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기노바 등 레트로졸, 에스트로겐 제제
- 2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프로게스테론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약제
- 원외처방약 종류
- 병원에서 보건소 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② ‘착상보조·유산방지제(비급여)’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착상보조·유산방지제(비급여)는 개인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외래 약제비 청구 준비물
- 약제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사본, 처방전, 지원결정통지서(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영수증(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상세내역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명의) 외래 약제비 청구 기한 :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온라인(보조금24) 신청의 경우, 접수부서를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보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선산보건소 건강증진팀 : 054-480-4158, 4166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 25. 1. 1.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부부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구입, 영화관람) 활동에 이용가능한 구미사랑상품권(카드충전) 부부당 20만원(생애 1회) 지원
가맹점 아래 참조(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여성의 지역화폐카드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의 카드로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여성의 배우자(남성)의 지역화폐카드로 지급 가능
당해 연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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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명의)
구미사랑카드 발급 -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다음달 구미사랑카드 앱(정책수당)
입금 확인 후 사용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모집인원
33명(경북 대상자 내 선착순 모집임. 신청 전 선착순 마감 여부 확인하시기 비랍니다.)
선착순 마감 여부 확인 : 경상북도 한의사회 053-745-1401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거주자(경북도내 시·군 소재 한의원에서 주 2회 이상 진료 가능한 자)
-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만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동 치료 기간 중 현행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지원내용
첩약, 침, 뜸 등 한방시술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환자 본인부담 20만원 정도)
* 집중치료 3개월(한약+ 주2회 시술), 경과 관찰치료 3개월(주1회 시술 및 상담)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기타 산부인과 검진소견서(남성이 지원받을 경우, 정액검사결과지 必)
문의
경상북도 한의사회 : 053-745-1401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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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054-480-4158
- 최종 수정일 :
-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