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정부지원금(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서비스 비용(2025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이용자가 부담
2025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70 | 826 | 642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67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249 | 668 | 1,175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543 | 1,094 | 1,638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456 | 1,054 | 1,696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0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618 | 2,063 | 4,127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이상) | 인력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116 | 960 | 2,763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575 | 1,918 | 3,838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1,324 | 2,975 | 5,374 | ||||||||
인력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166 | 1,375 | 3,962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431 | 10,009 | 16,513 | 825 | 2,751 | 5,503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1,898 | 4,265 | 7,705 |
바우처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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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4),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 1 부부 각자 주민등록 등본
-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3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 4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경북지원금)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 전 출산가정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합니다.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정부 바우처) 이용자 중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소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
- 각 유형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일회 지원
- 최대 “표준”기간까지 지원
단태아 첫째아는 “연장”기간 적용(15일)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내 신청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4),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대리인신청서 산모·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발급)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계약한 서비스 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한 경우 : 서비스해지통보서
지원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류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
[참고]구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5.4.1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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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전화번호 | 제공기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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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해피케어 | 444-3579 | 구미행복아이 | 475-3533 |
이든맘 | 1522-6336 | 베스트맘 | 452-3710 |
아이맘케어 | 471-8861 | 이레아이맘 | 474-3338 |
조은맘 | 475-3554 | 참사랑어머니회 | 453-7677 |
친정맘 | 471-1082 | 퀸즈케어 | 472-7665 |
구미플라워맘산후도우미 | 604-0031 |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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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054-480-4160
- 최종 수정일 :
-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