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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정부지원금(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서비스 비용(2025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이용자가 부담
2025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일, 천원]

2024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A-가-➀형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826 642
A-통합-➀형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150% 초과
(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A-가-➁형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150% 초과
(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A-가-➂형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150% 초과
(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B-가-➀형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150% 초과
(예외지원)
1,246 1,576 1,922 543 1,094 1,638
인력2명B-가-➁형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150% 초과
(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0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C-가-➀형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150% 초과
(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3명C-가-➁형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150% 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이상)
인력2명D-가-➀형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150% 초과
(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4명D-가-➁형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150% 이하 7,431 10,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150% 초과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바우처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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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소득판결기준에 대해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분하여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4),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1. 1 부부 각자 주민등록 등본
      2.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3. 3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4. 4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경북지원금)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 전 출산가정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정부 바우처) 이용자 중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소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
  • 각 유형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일회 지원
  • 최대 “표준”기간까지 지원

    단태아 첫째아는 “연장”기간 적용(15일)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내 신청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4),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대리인신청서 산모·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발급)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계약한 서비스 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한 경우 : 서비스해지통보서
지원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류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
[참고]구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5.4.1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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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제공기관, 전화번호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제공기관전화번호제공기관전화번호
고운해피케어 444-3579 구미행복아이 475-3533
이든맘 1522-6336 베스트맘 452-3710
아이맘케어 471-8861 이레아이맘 474-3338
조은맘 475-3554 참사랑어머니회 453-7677
친정맘 471-1082 퀸즈케어 472-7665
구미플라워맘산후도우미 60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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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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