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종류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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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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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1~6, 8~12의 경우 건물을 포함한 대지전체가 금연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 실내를 포함한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법정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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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역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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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 | 시설물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 보도 |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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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 보호구역 | 관내초중고 및 유치원 |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
광장 | 구미역광장 | 전면광장, 역사 뒤 대지 내 |
조례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 지정절차
- 공동주택 입주세대 1/2 이상 동의
- 지정신청(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서류제출)
- 세대주 절반이상의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 검토 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제출서류
- 문의전화 : 054)480-4133
- 구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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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정번호 공동주택명 지정범위 비고 1 LH 구미구평휴먼시아(구평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 인동2차 서한이다음(인의동) 3 임은코오롱하늘채(임은동) 4 우미린풀하우스(산동읍) 선산보건소 5 구미 강변코오롱하늘채(비산동) 6 우미린센트럴파크(산동읍) 선산보건소 7 쌍용예가더파크(산동읍) 선산보건소 8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도량동) 9 영남네오빌시티(봉곡동) 10 문성레이크자이(고아읍) 선산보건소 11 진평주공미래타운(진평동) 12 형곡금호어울림포레2차아파트(형곡동) 13 풍림1차아파트(형곡동) *지하주차장없음 14 구미원호푸르지오(고아읍) 선산보건소 15 구미아이파크더샵(원평동) 공동주택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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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054-480-4132
- 최종 수정일 :
-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