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지사항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17 조회수 3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6.2.5부터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및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이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개정내용>


O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변경


-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O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


- (기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개정사항은 유예기간을 반영하여 2026. 2. 5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