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O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O 접수기간 : ‘25. 11. 24.(월) ∼ 28.(금)
O 접수방법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직접 방문 또는
work24홈페이지( www.work24.go.kr ) 온라인 제출
O 접수·문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440-330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