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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접수신청

접수중 2025년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가 모집( ~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기간 2025.08.01 ~ 2025.12.31 107일 남음
모집인원 정원 1000명 / 대기 0명 (선착순)
접수현황 정원 639명 / 대기 0
문의처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 (054-480-2524, 2525)

<접수절차>
*온라인/방문 신청 → 읍면동 주소지 관할 담당자 접수 → 생활안정과 (소득, 재산 조사) → 인구청년과 (결과 책정, 통보)

※ 온라인 신청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담당자에게◀ 신청 접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우선 확인 후 구미시청으로 문의
* 15일 이내 서류 미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신청 취소되며,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 사 업 명 : 2025년「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8. 1. ~ 예산 소진시
○ 지원대상 : 19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10만원씩 24회 월세 지원 (최대 240만원)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 보완서류 15일 이내 미제출시 직권 취소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제출서류 (열람용 x / 제출용 / 전체공개로 제출)
가. 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시는 경우 부모님 통장 사본 첨부)
※ 타인이 내주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2촌 이내 혈족까지 인정)
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주소지 동사무소 방문)
※ 기숙사 거주하는 경우 (거주사실확인서, 생활관비수납확인서 등)
다. 3개월간 월세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체 확인증, 송금확인증)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체 내역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세 및 보증금 이체 확인서 제출
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전체공개) (본인 / 부 / 모 기준으로 각각 1통씩)
※ 기숙사 거주하는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마.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전체공개) (본인기준) ※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바. 기타 필요서류
- 묵시적 연장: (수정된 계약서 혹은 월세 이체내역서 및 등기부 등본)
- 방학 기간에도 기숙사 거주하는 경우,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방학기간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그 외 담당자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480-2524, 252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5년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hwpx 다운로드 (파일크기 :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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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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