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접수신청
접수중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5.03.04 ~ 2025.12.15
227일 남음
모집인원
정원 90명 / 대기 10명
접수현황
전체 1명
문의처
0544802523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추가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5. 3. 4.(화) ~ 12. 15.(월) ※ 접수기한 엄수
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사이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5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라.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마. 지원내용 : 공고일기준 대출금액(잔액) 1% 지원 [최대 80만원, 생애 1회]
바.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공공임대 거주자
-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포함),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 건축물, 다중주택 입주자
- 대출 용도가 ‘신용대출’, ‘일반대출’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출서류 : [붙임1] 참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주민등록증(신분증)
⑤ 금융거래확인서
⑥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2023~2025년 기준 미과세증명)
⑦ 소득금액증명원(2023~2024년 기준) [재직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⑧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경우]
⑨ 통장사본 [신청인(대출자) 명의]
⑩ 주민등록등본
⑪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신청인 본인 기준]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의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제출 필수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가.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부합 시 선정
‣ 예산 초과시 아래 순번대로 지급
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정부 지자체 전세지원 미수혜자
② 소득기준 낮은 순
③ 임차보증금액 낮은 순
④ 구미시 거주기간
※ 동점자 처리기준 ⇒ 구미시 장기거주자 우선
나. 선정결과 : 선정결과 개별통보 (문자메시지)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가. 온라인 : 경북 청년e끌림, 구미시청 홈페이지(통합예약)
나. 방 문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별관4, 2층)
가. 사 업 명 :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추가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5. 3. 4.(화) ~ 12. 15.(월) ※ 접수기한 엄수
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사이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5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라.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마. 지원내용 : 공고일기준 대출금액(잔액) 1% 지원 [최대 80만원, 생애 1회]
바.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공공임대 거주자
-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포함),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 건축물, 다중주택 입주자
- 대출 용도가 ‘신용대출’, ‘일반대출’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출서류 : [붙임1] 참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주민등록증(신분증)
⑤ 금융거래확인서
⑥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2023~2025년 기준 미과세증명)
⑦ 소득금액증명원(2023~2024년 기준) [재직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⑧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경우]
⑨ 통장사본 [신청인(대출자) 명의]
⑩ 주민등록등본
⑪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신청인 본인 기준]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의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제출 필수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가.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부합 시 선정
‣ 예산 초과시 아래 순번대로 지급
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정부 지자체 전세지원 미수혜자
② 소득기준 낮은 순
③ 임차보증금액 낮은 순
④ 구미시 거주기간
※ 동점자 처리기준 ⇒ 구미시 장기거주자 우선
나. 선정결과 : 선정결과 개별통보 (문자메시지)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가. 온라인 : 경북 청년e끌림, 구미시청 홈페이지(통합예약)
나. 방 문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별관4,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