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원
사업개요
- 선정대상 :2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①친족*에게 동일업종 가업승계를 완료하였거나, ②선정일 이후 3개월 이내 친족에게 가업승계 예정**인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
- *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 ** 미 승계시, 지원금 반환 조치
- 선정규모 : 2~3개소 정도(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사 업 비 : 개소당 1,000~1,500만원 정도
- 지원내용 :
- 1) 전문가 컨설팅
- 경영 진단 컨설팅 : 시장·상권 및 기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점포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경영 방향 제시
- 디지털 역량 강화 컨설팅 : 경영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온라인 채널 활용 및 디지털 마케팅 실무 역량 강화 지원
- 2) 맞춤형 지원 : 각 업체당 최대 1,000~1,500만원
- 가) 홍보‧마케팅 : 홍보영상 제작, 제품 사진 촬영, SNS 홍보 등
- 나) 신제품 개발 : 레시피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 다) 브랜드 리뉴얼 : 브랜드(BI,CI) 및 포장재 디자인 리뉴얼 지원, 시제품 제작 등
- 라) 환경개선비 :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 맞춤형 지원 항목 별 최대 800만원 한도 내 지원
- 1) 전문가 컨설팅
제외대상
-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붙임1 참조)
- 나.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다.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 사유(유학, 이민 등)가 있는 경우
- 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등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3. 30.(월) ~ 5. 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담당자 이메일 제출)
- 담당자 이메일 주소: kimkh1@korcham.net
- 문 의 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 054-715-6700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점수 (105) |
|
|---|---|---|---|
| 서류 평가 (40점) |
혁신성 | 업종관련 자격증 / 특허 보유 / 컨설팅 수료 여부 등 | 20 |
| 역사성 | 개업이후 가업 승계‧대물림하여 경영 및 동일업종 유지 업력 | 15 | |
| 안정성 | 세금(국세, 지방세) 미납 여부 | 5 | |
| 개별 인터뷰 (60점) |
사업 역량 | 사업의 지속 가능성 (시장 성장 가능성, 업력, 고객층) 대표의 사업운영 의지 및 전략적 사고 능력 |
10 |
| 경영 역량 | 사업 운영의 체계성(재무관리, 마케팅 전략, 고객 관리 등)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 관리 체 |
10 | |
| 기술·제품 경쟁력 |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품질 관리 및 개선 노력 여부 |
10 | |
| 시장 및 고객 대응 역량 |
고객 관리 및 서비스 대응 체계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
10 | |
| 디지털 및 온라인 활용도 |
온라인 판매, 마케팅 활용 여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
10 | |
| 사회공헌 | 친환경, ESG 경영, 지역사회 공헌 등 추가 가치 창출 요소 | 10 | |
| 가산점 (5점) |
가업승계자가 여성이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가업승계자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
5 | |
제출서류
| 연 번 | 서류 | 비고 |
|---|---|---|
| 1 | 신청서 및 기술서 각 1부 | 서식 1 서식 1-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 서식 2 |
| 3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1부 | 서식 3 |
| 4 | 20년 이상 사업 동일업종 영위 및 가업승계 증빙서류 - 과거 사업체 운영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사진 등 20년 이상 사업 영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도 증빙으로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증여세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가업 승계 입증 가능한 서류 * 선정일 이후 3개월 이내 친족에게 가업승계 예정일 경우 가업승계(예정) 확약서(서식 4-1) 제출 |
서식 4 서식 4-1 |
| 5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811-6508 )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일 당시 소상공인 유효본) |
서식 5 |
| 6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2026년 3월 이후 발급 분) | 서식 6 |
| 7 |
특허증 및 각종 인증 서류 사본 - 관련 업종 자격증/ 특허 보유 증명서 / 컨설팅 수료증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봉사활동 참여 증빙 서류(인증서, 사진 등) ※ 공고일로부터 3년 내 - 장애인증명서류 등 |
별도서식 없음 |
선정절차
- ① 신청ㆍ접수(4월)
-
- 신청서 등 서류 접수
- ② 서류평가(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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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적정 여부 검토
- 및 서류평가
- ③ 현장실사(5월)
-
- 현장실사를 통한
- 사업장 운영 현황 조사
- ④ 개별인터뷰(5월)
-
- 신청자 개별인터뷰 진행
- ⑤ 선정발표(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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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후 최종의결 및
- 결과 발표
- ⑥ 사업시행(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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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진단 컨설팅을 통한
- 맞춤형 지원
유의사항
- 가. 신청현황에 따라 선정규모와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및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다. 업력은 동일 업종에서의 모든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라.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일체반환 하지 않음
- 마. 사업장 현장실사 불응 및 개별인터뷰 불참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바.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 사업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아. 기타사항은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 054-715-6700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