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페스티벌(플리마켓)

본문내용시작

희망 페스티벌(플리마켓)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내용 : 희망 페스티벌 (플리마켓) 부스 입점 운영
    ※ 플리마켓 부스 및 현수막 제작 지원 등 (선정 후 개인 준비물 등 별도 안내)
  • 지원범위 : 플리마켓 부스 최대 90개 지원 예정 (예산 범위내에서 변동 가능)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내용을 진행절차 및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
    지원분야 판매형(80개) 푸드(30개) □ 수제디저트 □ 간식 □ 간편 밀키트 □ 기타
    ※ 푸드존은 해당 분야에 완제품만 가능
    패션/잡화(25개) □ 쥬얼리 □ 유아동복 □ 수제화 □ 가방 □ 소품 □ 기타
    리빙/라이프(25개) □ 도자기 □ 화장품 □ 향기제품 □ 기타
    체험형(10개) □ 공방 □ 기타
    ※ 판매형 부스(X형) 최대 80개, 체험형 부스(H형) 10개 배치 예정
  • 행사기간 : 2025. 4. 4.(금). ~ 4. 6.(일), 11:00 ~ 19:00 / 3일간 운영
    ※ 상황에 따라 변동 예정(벚꽃 페스티벌과 기간과 연계하여 진행 예정)
  •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 가능업체에 한함
    •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우대사항 (각 구역별 배치 우선 선정 대상자)
      • 신청업체가 구미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기간 중 구미사랑카드 사용 가능업체 등)
    • 추진절차
      지원 신청
      •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신청 접수
      • 서류 접수
      • (센터)
      서류 심사(결격 사유 조회 등)
      • 서류 심사(결격 사유 조회 및 분야별 인원 제한 내 선정 검토)
      • 센터
      구역별 위치(존) 배정 및 안내
      • 행사장 구역별
        위치 배정 및 안내
      • (센터↔소상공인)
      희망 페스티벌(플리마켓)운영
      • 행사장 플리마켓
        활동 및 운영
      • (소상공인)
      신청접수
      • 대상선정 : 최대 90개 업체(각 분야별 부스 배정 수량에 따라 선별)
      • 공고기간 : 2025. 3. 12.(월) ~ 2025. 3. 23.(일)
      • 접수기간 : 2025. 3. 12.(수) ~ 2025. 3. 23.(일)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유망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제출서류 ① 희망페스티벌(플리마켓)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접수 바로가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참가자 준수사항 동의서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대체가능
      첨부 서류 구글 주소 접속 후 제출
      (https://forms.gle/wUxMR65Hf18YjT9G9)
      제출 바로가기→
      ④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⑤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내)
      ⑥ 주민등록등본 (주소지확인용)
      유의사항
      • 플리마켓 판매 운영자는 구매자가 구미사랑상품권을 제시 할 경우 상품 판매 금액의 일괄 5% 할인 적용(필수)
      •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부스 선정자는 부스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위임할 수 없음
        • 권리를 양도 및 위임할 시 3년 동안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부스배치 결정은 센터에서 결정되며, 참가자가 불응 시 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참가자는 행사진행요원의 지시 및 결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부스 운영 취소 및 퇴거 등의 조치에 처할 수 있고 향후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 할 수 없음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희망페스티벌(플리마켓) 행사에서 판매한 모든 품목의 문제(품질 불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 후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업체의 경우 다음 플리마켓 참여 불가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사업종료 공지(센터 온라인 접수 마감)
      문 의 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 연락처 : ☎ 054-715-6700, 070-8633-8703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