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페스티벌(플리마켓)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내용 : 희망 페스티벌 (플리마켓) 부스 입점 운영
※ 플리마켓 부스 및 현수막 제작 지원 등 (선정 후 개인 준비물 등 별도 안내) - 지원범위 : 플리마켓 부스 최대 90개 지원 예정 (예산 범위내에서 변동 가능)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내용을 진행절차 및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 지원분야 판매형(80개) 푸드(30개) □ 수제디저트 □ 간식 □ 간편 밀키트 □ 기타
※ 푸드존은 해당 분야에 완제품만 가능패션/잡화(25개) □ 쥬얼리 □ 유아동복 □ 수제화 □ 가방 □ 소품 □ 기타 리빙/라이프(25개) □ 도자기 □ 화장품 □ 향기제품 □ 기타 체험형(10개) □ 공방 □ 기타 - 행사기간 : 2025. 4. 4.(금). ~ 4. 6.(일), 11:00 ~ 19:00 / 3일간 운영
※ 상황에 따라 변동 예정(벚꽃 페스티벌과 기간과 연계하여 진행 예정) -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 가능업체에 한함
-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우대사항 (각 구역별 배치 우선 선정 대상자)
- 신청업체가 구미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기간 중 구미사랑카드 사용 가능업체 등)
-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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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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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접수
- (센터)
- 서류 심사(결격 사유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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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심사(결격 사유 조회 및 분야별 인원 제한 내 선정 검토)
- 센터
- 대상선정 : 최대 90개 업체(각 분야별 부스 배정 수량에 따라 선별)
- 공고기간 : 2025. 3. 12.(월) ~ 2025. 3. 23.(일)
- 접수기간 : 2025. 3. 12.(수) ~ 2025. 3. 23.(일)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 플리마켓 판매 운영자는 구매자가 구미사랑상품권을 제시 할 경우 상품 판매 금액의 일괄 5% 할인 적용(필수)
-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부스 선정자는 부스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위임할 수 없음
- 권리를 양도 및 위임할 시 3년 동안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부스배치 결정은 센터에서 결정되며, 참가자가 불응 시 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참가자는 행사진행요원의 지시 및 결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부스 운영 취소 및 퇴거 등의 조치에 처할 수 있고 향후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 할 수 없음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희망페스티벌(플리마켓) 행사에서 판매한 모든 품목의 문제(품질 불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 후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업체의 경우 다음 플리마켓 참여 불가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사업종료 공지(센터 온라인 접수 마감)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 연락처 : ☎ 054-715-6700, 070-8633-870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추진절차
신청접수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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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희망페스티벌(플리마켓)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접수 바로가기→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참가자 준수사항 동의서 포함)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대체가능 |
첨부 서류 구글 주소 접속 후 제출 (https://forms.gle/wUxMR65Hf18YjT9G9) 제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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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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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내) | ||
⑥ 주민등록등본 (주소지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