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라 소상공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내용 : 전문 영상 제작팀(업체)과 소상공인이 함께하여 매장 및 제품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한 영상 홍보 업로드 등
- 지원금액 : *소상공인당 영상 제작비 전액 지원(예산 범위 내)
-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통합교육 4시간 이수한 자에 한함
- 지원범위 : 전문 영상 제작팀(업체)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영상 제작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추진절차
-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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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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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접수
- 센터
- 대상자 심사 및 선정(외부 심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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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서류(면접) 심사 및 선정
(외부 심사 전문위원) - (소상공인↔센터)
- 대상자 서류(면접) 심사 및 선정
-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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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및 검토
- (소상공인↔공급업체↔센터)
신청접수
- 대상선정 : 5개사(예산범위 내에서 심사 평가 후 최종 선정)
- 공고기간 : 2025. 3. 10.(월) ~ 2025. 3. 21.(금)
- 접수기간 : 2025. 3. 10.(월) ~ 2025. 3. 21.(금)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https://www.gumi.go.kr/gumiss 접수 바로가기→
- 이메일 주소: leejh2@korcham.net
- 이메일 첨부서류 제목: 온라인영상제작 지원사업 서류 제출(사업장명_성명)
- 추후 진행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예정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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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온라인영상제작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③ 온라인영상제작지원 사업계획서(붙임 양식파일) |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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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_유효기간내 | ||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_유효기간내 | ||
⑦ 주민등록등본 (주소지확인용) |
필수서류 누락, 유효기간 만료 서류 제출.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
유의사항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통합교육 4시간을 미이수자에게는 선정 취소
- 영상제작 지원금 지급 절차
- 전문 영상 제작 업체와 결과보고서(영상) 최종 검토 후 전문 업체에게 직접 지급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사업종료 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 의 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 연락처 : ☎ 054-715-6700, 070-8633-8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