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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라인 홍보 영상제작지원사업」 2차 모집(하반기) 공고
조회수 711
등록일 2025-06-20
등록자 관리자

 

2025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하반기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해 하반기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미 지역 소상공인(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23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장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전문 영상 제작팀(업체)과 소상공인이 함께하여 매장 및 제품 홍보 영상 제작 지원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한 영상 홍보 업로드 등

지원금액 : *소상공인당 영상 제작비 전액 지원(예산 범위 내)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통합교육 4시간 필수 이수

지원범위 전문 영상 제작팀(업체)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영상 제작 지원 (2~3분 이내)
 

 

2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무점포자(공정거래위원회 전산조회)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 ·폐업 중인 업체

유흥·향락업종전문업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담배업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붙임 참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3

 

추진절차

 

 

지원 신청

신청 접수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외부 심사 전문위원)

사업수행

신청서 제출

서류 접수

대상자 서류(면접심사 및 선정

(외부 심사 전문위원)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및 검토

(소상공인)

 

(센터)

 

(소상공인센터)

 

(소상공인공급업체센터)

 

 

4

 

신청접수

 

 

대상선정 : 3개사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 평가 후 최종 선정)

공고기간 : 2025. 6. 23.() ~ 2025. 7. 6.()

접수기간 : 2025. 6. 23.() ~ 2025. 7. 6.()

접수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담당자 이메일 제출)

온라인 홈페이지(회원가입접수https://www.gumi.go.kr/gumiss

이메일 주소leejh2@korcham.net

이메일 첨부서류 제목: 2025년 하반기 온라인영상제작지원사업 서류 제출(상호명_성명)

추후 진행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예정
 

  

5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비 고

제출서류

① 온라인영상제작지원사업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온라인영상제작지원 사업계획서(붙임 양식파일)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➃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

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➅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내)

⑦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도)

 

▶ 필수서류 누락유효기간 만료 서류 제출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

 

 

 

6

 

유의사항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통합교육 4시간을 미이수자에게는 선정 취소

❍ 온라인 홍보영상제작사업 지원금 지급 절차

전문 영상 제작 업체와 영상물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후 공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 원칙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 기재착오연락 불능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7

 

문 의 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 054-715-6700, 070-8633-8703)

 

붙임 1. 모집 공고 및 신청 절차 안내문 1.

         2. [양식온라인 홍보영상제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3. [붙임지원사업 비용 제한 업종 1.

         4. [붙임1-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1.

 

참고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사전준비>

①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https://www.gumi.go.kr/gumiss/page.do?mid=19회원가입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필수

② 소상공인통합교육 온라인 수강 신청(4시간) / 추후 이수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사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지방세납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담당자 이메일 자료제출(leejh2@korcham.net)

<신청절차통합교육 수강 신청 자료제출  지원신청

 

 

 

 

[참고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발급문의처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온라인 자료제출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붙임 1

 

지원사업 비용 지원 제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한약방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구매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임대 활동이 포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정업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은 신청가능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키스방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제외 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붙임1-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파일첨부 [붙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2025년 하반기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안).hwp [305byte]
[양식] 2025년 온라인 홍보 영상제작지원사업 사업계획서.hwp [37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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