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기반을 둔 국방분야 활용 가능 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및 시제 개발비 지원
※ 총사업비 75% 이내(최대 1억원) 지원
인증 및 지재권 획득, 마케팅, 홍보 등 기업 경영활동 지원
※ 직접경비의 50% 이내(건별 최대 100만원 ∼ 200만원)
군·방산대기업·연구소 등 국방 관련 유관기관 간 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정보 지원 등
구미시 산업전략과 연계한 중소·벤처기업 협약(년 1∼2회)
- 구미시·국방기술품질원·중소기업협의회 홈페이지 공고
- 구미시 중소기업협의회 회원사 모집공고문 메일 발송
개발비 지원 사업
- 구미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대상 사업공모 시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구미시 기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벤처기업 확인증 사본 및 보유기술 관련 서류 사본(해당시)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