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투자기업 지원시책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투자완료 전에 기존사업장 매각(폐쇄)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투자완료 전에 기존사업장 매각(폐쇄)
지원내용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입지 | - | 5% | 9% |
설비 | 4% | 6% | 8% |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이상)*
* 중소 20명, 중견 30명, 대기업 70명 이상이면 요건 충족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등 금지), 고용 유지
- 기존사업장(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이상)*
* 중소 20명, 중견 30명, 대기업 70명 이상이면 요건 충족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등 금지), 고용 유지
지원내용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입지 | - | - | - |
설비 | 4% | 6% | 8% |
국내복귀 기업 지원(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요건(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
- 국내복귀기업 선정(해당기업 신청→KOTRA심사→산업부 선정)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해외/국내사업장 실질적 지배【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의30%이상보유 등)】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25%이상 축소】
-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해외/국내사업장 실질적 지배【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의30%이상보유 등)】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25%이상 축소】
-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지원한도 : 기업당 600억원(사업장당 300억원) ※국비 기준
- 이전보조금 지원한도 : 4억원 ※국비 기준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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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조금 |
입지보조금 | - 토지매입 |
· 일반업종 : 21% · 우대업종 : 23% ·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 44%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 45% |
설비보조금 | - 건축물 신·증설 - 기계장비구입 - 근로환경개선 시설비용 |
||
이전보조금 | - 이전비용 지원 |
문 의 처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2팀 054-480-6126~8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지원
보조금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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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
• 투자 20억원 이상 • 신규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금액의 20% 내(최대 50억원) | • 보조금 규모는 구미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이전 보조금 |
[본사이전]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 1인당 50만원(최대 5억원) [공장이전] 투자금액의 20% 내(최대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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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
• 관내 1년 이상 제조업 영위 • 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 50억원 이상 • 신규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금액의 20% 내(최대 50억원) | |
부담금 지원 | • 투자 5천억원 이상 | 1회에 한하여 부담금의 50% 내(최대 100억원) |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 투자 1천억원 이상 또는 고용 200명 이상 | 한도없음 | |
근로자 이주정착금 |
•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업 | 1회에 한하여 세대원 1명당 50만원(19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 | |
인구증가 기여 추가 지원 |
• MOU 체결 시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투자완료(사업종결) 시 전입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5% 내(최대 1억원) |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입지지원
- 임대료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
- 부지제공 : 10년마다 갱신계약 체결 (최대 50년)
- 부지제공 : 10년마다 갱신계약 체결 (최대 50년)
감면 | 대상기업 | 비고 |
---|---|---|
100% |
- 개별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 - 100만불 이상 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 - 500만불 이상 투자 소재 부품 생산업(소재 부품형 외투 지역) - 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제조업 |
|
90% | - 2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 제조업 | |
75% |
- 500만불 이상 투자 제조업 - 2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 제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
세제지원
- 조세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
구분 | 자본재 도입 | 취득세 | 재산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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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
신성장산업기술 (고도기술수반사업) |
- 5년간 100% | 15년간 100% |
15년간 100% |
외국인투자금액(FDI) 200만불 이상 |
||
개별형외투지역 | - 5년간 100% | 15년간 100% |
15년간 100% |
외국인투자금액(FDI) 3,000만불 이상 |
||
단지형 외투 지역 |
- 5년간 100% | 15년간 100% |
15년간 100% |
외국인투자금액(FDI) 1,000만불 이상 |
문 의 처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2팀 054-480-6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