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나. 신청기간 : 4. 1.(수) ~ 5. 29.(금) ※ 재인증 : ~ 5. 27.(수) 다.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마. 기 타 : 별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등 인증 지원 바. 문 의 처 :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054-650-7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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