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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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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나. 신청기간 : 4. 1.(수) ~ 5. 29.(금)  ※ 재인증 : ~ 5. 27.(수)
다.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라.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온라인 접수
마. 기    타 : 별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등 인증 지원
바. 문 의 처 :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054-650-7936~8)

※ 상세내용은 해당 공고문 및 게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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