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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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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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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나. 신청기간 : 6. 15.(월) ~ 6. 26.(금)  
다.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라.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마. 문 의 처 :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054-650-7936~8)
                ※ 가족친화인증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