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 접수 | 기술보호 바우처 | ⦁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고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단계) 초보/유망/선도기업 | ⦁ 바우처 한도 차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일부사업은 기업부담 | 3월~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 ⦁ 비용의 10~50% 기업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 2월~ | 기술보호 정책보험 | ⦁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 ⦁ 보험료 20~30% 기업부담 | 3월~ | 기술자료 임치제도 |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 ⦁ 신규 : 30만원(년) ⦁ 갱신 : 15만원(년) * 창업,벤처 등 1/3감면 | 수시 |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 ⦁ 총 사업비의 20% | 수시 | 기술지킴서비스 | ⦁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종) 무료 제공 | ⦁ 보안관제: 장비 보유 시 무료 ⦁ 유출방지프로그램: 30개 무료 | 수시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 온·오프라인 기술보호 보안·법률상담,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 ⦁ 무료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 상시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 및 맞춤형 자문·교육지원 | ⦁ 무료 (기본 3일, 필요시 4일 추가) | 상시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 ⦁ 무료 (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 수시 | 기술분쟁 조정·중재 | ⦁ 조정,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 조정 : 5만원 이내 ⦁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 수시 | 디지털포렌식 |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 무료(최대 5백만원) | 수시 |
□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