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부 사업 공고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신청기간 : '26. 1. 2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① (팩토링신청)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 제한
② (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등록 <판매기업・구매기업 모두 필요>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판매기업의 신청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 필요 (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
* 단, 구매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구매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
③~④ (기업심사)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
*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기업평가 생략
⑤~⑥ (팩토링 결정) 기업평가 이후 지원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할인율 수락 시 최종 팩토링 지원결정
⑦ (팩토링 대금입금) 중진공이 신청(판매)기업에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할인금액)를 차감하고 입금
⑧ (팩토링 대금상환) 구매기업은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팩토링 원금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