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목: 2026년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안내 • 모집 기간: 2026. 1. 26. ~ 12. 31. (배정 인원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1) 기업: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2) 청년: 분기별 120만 원 × 24개월 = 최대 480만 원 • 신청 전 구비서류 1) 참여기업: 중소기업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업 통장사본 등 2) 참여청년: 근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등 • 신청 및 문의: 김보미 선임(Tel:054-461-9272, e-mail : bomi@gumi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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