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이며, 신청 기한은 별도 통보 없이 조기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②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