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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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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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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통상부 사업 공고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규모 : 약 5,500개사 내외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달러~1,000달러 미만) 약 3,700개사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약 1,8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6. 12월

□ 신청기간 : 공고일~ 2026. 3월 
  * 5,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이며, 신청 기한은 별도 통보 없이 조기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②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