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 개 요 ○ 신청기간 : 2025. 11. 12.(수) 10:00 ~ 12. 2.(화) 18:00 ○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년) 매출액 14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 지원내용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4가지 유형(①일반, ②탄소중립, ③중대재해예방, ④재기컨설팅) 구분 바우처 유형 | 주요내용 | 해당 서비스 | 일반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탄소중립 | 탄소저감 가능성이 큰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등의 서비스 제공 | 컨설팅(필수) 기술지원(선택) | 중대재해예방 |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한정) 제공 | 컨설팅(필수) 기술지원(선택) | 재기컨설팅 |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생 및 재기를 위해 구조개선, 회생, 재창업 및 사업정리 등의 서비스 제공 | 별도 서비스 | - 유형별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바우처 방식 지원 분야 | 프로그램 | 컨설팅 | 경영기술전략, AX⸱DX, 탄소중립, 중대재해예방, 진로제시, 회생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IP기반 기술사업화, 제품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시제품 제작(탄소), 에너지효율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및 시험 | 마케팅 |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광고 및 홍보지원 |
○ 지원금액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 보 조 율 : 수요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40 ~ 85% 차등 지원 매출액 기준 | 3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140억원 이하 | 140억 초과(중기업) | 보조율 | 85% | 75% | 65% | 45% | 40% | 자기부담 비율 | 15% | 25% | 35% | 55% | 60% |
※ 재기 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보조율 적용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일반, 중대재해예방 및 탄소중립경영혁신 바우처 | 1357, 1811-3655 (055-751-9783, 9588)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02-3211-5611(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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