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목)∼5. 30.(금)] 및 선거일[2025. 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2.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5. 5. 27.(화)부터 5. 31.(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 법조문 1부. 2.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