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투자지원

투자유치

구미시 투자기업 지원시책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매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년, 상시고용 30인 이상 법인
- 투자금액/고용인원 :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지원내용
- 지원한도 222억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지원 - 토지매입 - - 9% 이내
설비투자 - 건축물 신설
- 기계장비구입
- 근로환경개선 시설비용
3% 이내 5% 이내 7% 이내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투자유치1팀 054-480-6121~4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국내 1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법인
- 투자금액/신규고용 :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지원내용
- 지원한도 222억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 건축물 신·증설
- 기계장비구입
- 근로환경개선 시설비용
3% 이내 5% 이내 7% 이내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투자유치1팀 054-480-6121~4

국내복귀 기업 지원(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요건(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
- 국내복귀기업 선정(해당기업 신청→KOTRA심사→산업부 선정)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해외/국내사업장 실질적 지배【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의30%이상보유 등)】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25%이상 축소】
-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
지원내용
- 지원한도 923억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지원 - 토지매입 24% 이내
설비투자 - 건축물 신·증설
- 기계장비구입
- 근로환경개선 시설비용
이전지원 - 이전비용(4억원 이내)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투자유치2팀 054-480-6126~7

조세감면

지원내용
구분 국세 지방세
수도권 이전 국가산업단지 입주 수도권 이전
감면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년이상 영위
-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
또는 대수선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폐쇄
-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범위 [ 법인세 ]
- 5년간 100% 면제
- 이후 2년간 50% 경감
[ 취득세 ]
- 신축 : 75% 경감
- 건 물
   • 신·증축 : 75% 경감
   • 대수선 : 40% 경감

[ 재산세 ]
- 신·증축 : 5년 75% 경감
   (대수선 제외)
[ 취득세 ]
- 100% 면제

[ 재산세 ]
- 5년간 100% 면제
- 이후 3년간 50% 경감

* 최소납부제 대상
-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감면범위 2022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담당부서
- 세정과 세원개발팀 054-480-6883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지원

지원요건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금
(제23조)
-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 시설의
   • 입지보조금 (부지매입, 임대료 등)
   • 시설보조금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 투자금액의 20% 내
- 기업당 50억원 한도
이전 보조금
(제24조)
- 타지자체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
   • 본사이전 : 상시고용 20인 초과
   • 공장이전 : 투자비 20억원 초과
- 본사이전
   • 초과 1인당 50만원
   • 기업당 5억원 한도
- 공장이전
   • 투자금액의 20% 내
   • 기업당 50억원 한도
   • 토지구입, 공장건축, 시설설치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제25조의2)
- 관내 3년이상, 상시고용 20인 이상 제조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신규고용
- 투자금액의 20% 내
- 기업당 50억원 한도
- 토지구입, 공장건축, 시설설치
대규모 투자기업 등 특별지원
(제29조)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 지원금액 한도 없음
기타지원 근로자
이주정착금
- 관내이전, 신증설, 국내복귀 기업 중
   • 시와 MOU체결기업의 근로자 관내 전입 時
- 세대원당 50만원
   * 만 19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
산업단지
임대료지원
- 산단 임대용지 최초 입주기업 - 임대료 50~100% 지원(5년)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투자유치1팀 054-480-6121~4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지원

운전자금(2.5%, 1년간 이자지원)
- 일반 3억원, 우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2.5%, 3년간 이자지원)
- 일반 5억원, 우대 7억원 이내
지원내용
구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규모 연 700억원 연 300억원
지원대상 관내 중소제조업체 관내 중소제조업체(창업업체 포함)
사용용도 시설자금을 제외한 경영안정 - 공장용지ㆍ건물매입
- 공장 증ㆍ개축, 기계설비 구입 등
지원한도 일반 3억원(매출액 기준), 우대 5억원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
일반 5억원, 우대 7억원
이차보전 2.5% (1년간) 2.5% (3년간)
지원시기 정기(설, 추석), 수시(5월) 매월 둘째주 월∼금(5일간)
우대조건 타 지역이전업체, 수상업체, 장애인기업인, 여성기업인 등 타 지역 이전업체
접수처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기업지원팀 054-480-6133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입지지원
- 임대료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 - 부지제공 : 10년마다 갱신계약 체결
지원내용
감면 대상기업 비고
100% - 개별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
- 100만불 이상 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
- 500만불 이상 투자 소재 부품 생산업(소재 부품형 외투 지역)
- 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제조업
90% - 2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 제조업
75% - 500만불 이상 투자 제조업
- 2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 제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세제지원
- 조세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
지원내용
구분 자본재 도입 취득세 재산세 비고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신성장산업기술
(고도기술수반사업)
- 5년간 100% 15년간
100%
15년간
100%
외국인투자금액(FDI)
200만불 이상
개별형외투지역 - 5년간 100% 15년간
100%
15년간
100%
외국인투자금액(FDI)
3,000만 이상
단지형
외투 지역
- 5년간 100% 15년간
100%
15년간
100%
외국인투자금액(FDI)
1,000만불 이상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투자유치2팀 054-480-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