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자금지원

  • 시설자금 지원
  • 운전자금지원
  • 경상북도 운전자금
  • 구미시 중소 ∙ 벤처기업 육성 펀드 운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구미시투자기업 지원제도

구미시 시설자금지원

지원대상

구미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창업업체 포함)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미시 내에 공장을 설치 준비중인 중소기업

사용용도

제조설비를 갖추기 위한 공장(용지) 매입, 신축(증/개축), 기계설비 구입, 지식산업센터 입주 분양 대금 등

접수기간

매월 둘째주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추천규모

연 200억원

지원내용

일반 2.5%, 우대 3% 이자지원 (3년간)

지원한도

일반업체 5억원, 우대업체(타시군이전 등) 7억원 ※ 총 시설 투자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기업지원IT포털) : 기업지원 > 기업지원공고

문의

구미시 기업투자과 054-480-6133

구미시 시설 · 운전자금 신청 절차

대출가능 협의

기업 → 은행

자금지원 신청

기업 → 구미시

검토 및 추천서 교부

구미시 → 기업

대출

기업 →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