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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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22년 7월 구미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2. 7. 4.(월) ~ 7. 8.(금)
○ 지원내용: 연 2.5% 이자지원 (3년간)
○ 지원대상: 관내 중소제조업체(창업기업 포함) * 구미시 관내 시설 투자만 지원
○ 추천한도: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
- 일반업체: 5억원 이내
- 우대업체: 7억원 이내(최근 2년 이내 타시군 이전업체)
○ 구비서류: 공고문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구비서류: 공고문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유의사항
- 동일한 시설투자에 대해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제외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외
- 구미시, 경상북도 운전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도 신청 가능(운전자금과는 중복지원 가능)
- 이미 완료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구미시 직접 대출이 아니므로, 기업체가 협약은행에서 직접 대출협의를 하여야 함
(대상 선정 후 추천서에 의한 대출실행건에 대해 이자 지원)
- 접수시점에 모든 구비서류(자금용도별 서류 포함)가 제출되어야 함(접수기간 이후 보완 불가)
○ 접 수 처: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http://gumi.go.kr/biz/)
* 접수기간이 되면 현재 게시글에서 신청버튼이 활성화 됨
※ 문의전화는 공고문 확인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구비서류, 신청서 서식은 반드시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업체에는 문자메시지로 별도 통보합니다. (접수기간 종료 후 수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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