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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시설자금/운전자금 융자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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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공고

24.

2024.04.

2024년 5월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안내

2024년 5월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안내

 ※ 한도우대 목록에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가 추가되었으니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24.5.~)
 ※ 2024년부터 접수처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www.gfund.kr)으로 변경되었으니 주의바랍니다.
※ 2024. 3. 이후 시,도분 통합 운영
※ 공장등록증, 한도우대증빙서류 등 미리 확인 및 준비 바랍니다.
(ex. 공장등록증,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신규 발급시 많은 시일 소요 가능성O)

 ※ 구미시 인구정책 일환으로 구미시 주소를 가진 근로자 비율이 70% 넘는 기업체의 경우 추가금리(0.5%)
     요건이 신설되었으니(증빙자료 필수)우대금리로 신청 경우 하단의 추가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산정 제외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70%이상)
 ※ 시 ·도 운전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 불가
 
반드시 첨부파일 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 바라며 ★전 업종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접수기간: 2024. 5. 2. (목) ~ 5. 9. (목)

 ○ 지원내용 : 일반 2.5%, 우대 3% 이자 지원 (1년간)
      ※ 우대(3%) :  '구미시' 주소를 가진 근로자 비율 70% 이상인 경우
(대표자 포함, 근로자 목록 및 주소지 증빙 필요,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관내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등 11개 업종
 ○ 사용용도 :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
 ○ 추천한도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연간 매출액 초과 추천 불가)
    - 일반업체 : 3억원 이내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 한도우대업체목록은 공고문 3~4쪽 참고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 구비서류 : 공고문 확인(공고문 6쪽)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유의사항
   -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복불가
   - 시 ·도 운전자금,신성장동력자금(2023)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 불가
   - 실대출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1년에 1회 추천 가능
(2024년 시·도 운전자금, 신성장동행지원자금 선정기업은 대출실행여부 관계없이 추천 불가)

   - 구미시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은행과 대출협의 후 신청)
   - 추천서에 의한 대출실행건에 대해서만 이자 지원 (기 대출 실행건 소급 적용 불가)
   - 동일 경영자가 다수 기업체 운영 시 1개 업체만 지원가능 (대표자 기준)
   - 융자 실행 시 신규 융자 실행하여야 하며, 신규대출통장 (사업체명의) 발급 (기 융자금에 지원 불가)
- 근로자 구미시 전입 비율 70% 미만의 경우 선정 시 후 순위
○ 접 수 처: GFund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www.gfund.kr)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문     의: 구미시 기업투자과 (☎054-480-6133)
 

★ 우대금리 신청 시 주의사항 (대표자 포함)  

  - 추가 구비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주민등록초본 ③ 확약서(서식5)

  - 70% 기준 : 구미시 근로자 비율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했을 경우 70% 이상이여야 함
   ※ 예시) 근로자 12명 중 구미근로자 (8명) → 66.6% → (올림)67% : 불가능 
                                             (
9명) → 75% → (올림)75% : 가능
  - 우대금리 증빙자료의 경우 따로 스캔하여 별개의 파일로 업로드 → 총 2개 파일 업로드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②4대보험 명부, 주소지 증빙자료, 확약서

  - 자료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이름", "현재 주소"만 나오게 제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미접수 처리)

  - 근로자의 주소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ex. 주민등록초본 등), 기업 자체 작성 내부자료 불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세대 수가 모두 나오므로 반드시 초본으로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순서와 근로자 주소지 증빙자료 순서 같게 하여 스캔하여 업로드
 
업체 선정은 신청접수 마지막일로부터 1~2주 가량 소요되며, 선정완료 시 문자통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및 구비서류, 신청서 서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전산직접등록으로 작성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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