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공고
05.
2023.06. ※ 구미시 인구정책 일환으로 근로자 주소지 입증서류 필수 제출 바랍니다.
- 구미시 주소를 가진 근로자 비율이 70% 넘는 기업체의 경우 추가 금리(0.5%) 제공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산정 제외(내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70%이상)
※ 시 ·도 시설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불가
※ 반드시 공고문 확인 후 지원신청 바라며 ★전 업종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접수기간: 2023. 6. 12. (월) ~ 6. 16. (금)
○ 지원내용: 일반 2.5%, 우대 3% 이자지원 (3년간)
○ 지원대상: 관내 중소제조업체 (창업기업 포함) * 구미시 관내 시설 투자만 지원
○ 추천한도: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
- 일반업체: 5억원 이내
- 우대업체: 7억원 이내 (최근 2년 이내 타시군 이전업체 등)
○ 구비서류 : 공고문 확인 (공고문6쪽)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유의사항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한꺼번에 스캔해서 하나의 파일(PDF)로 업로드
- 동일한 시설투자에 대해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제외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외
- 구미시, 경상북도 "운전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 (운전자금과는 중복지원 가능)
- 이미 완료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구미시 직접 대출이 아니므로, 기업체가 협약은행에서 직접 대출협의를 하여야 함
(대상 선정 후 추천서에 의한 대출실행 건에 대해 이자 지원)
- 접수시점에 모든 구비서류(자금용도별 서류 포함)가 제출되어야 함
- 근로자 주소지 입증서류 필수 제출 (첨부 공고문 확인)
○ 접 수 처: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 (http://gumi.go.kr/biz/)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 되면 현재 게시글에서 신청버튼이 활성화 됨
○ 문 의: 구미시 기업투자과(☎054-480-6133)
★★★ 우대금리 신청 시 주의사항 (대표자 포함) ★★★
- 추가 구비서류 : ①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주민등록초본 등 근로자 주소 객관적 확인 가능 자료 ③확약서(서식6)
- 70% 기준 : 구미시 근로자 비율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했을 경우 70% 이상이여야 함
※ 예시) 근로자 12명 중 구미근로자 (8명) → 66.6% → (올림)67% : 불가능
(9명) → 75% → (올림)75% : 가능
- 우대금리 증빙자료의 경우 따로 스캔하여 별개의 파일로 업로드 → 총 2개 파일 업로드
①신청서 및 구비서류 ②4대보험 명부, 주소지증빙자료, 확약서(서식6)
- 자료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이름", "현재 주소"만 나오게 제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미접수 처리)
- 근로자의 주소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ex. 주민등록초본 등), 기업 자체 작성 내부자료 불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세대 수가 모두 나오므로 반드시 초본으로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순서와 근로자 주소지 증빙자료 순서 같게 하여 ★스캔하여 업로드
※ 업체 선정은 신청접수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 가량 소요되며, 선정완료 시 문자통보 드립니다.(선정완료 전 '미선정'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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