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서비스)
| 기관 | 구미시 가족정책과 | 신청일자 | 2025-12-11(목) ~ 2029-12-31(월) |
|---|---|---|---|
| 모집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생애 1회 지급,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참여비용 | 해당없음 |
| 모집인원 | 해당없음명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운영장소 | 구미시 가족정책과 | 문의사항 | 구미시청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8) |
상세내용

<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25년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 생일 지나지 않은 95년생~생일 지난 07년생
*26년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 생일 지나지 않은 96년생~생일 지난 08년생
② (혼인) 2026.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③ (거주)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2025.11.13. 이후 지원대상 3가지 조건 중 거주요건(부부 중 1명만!)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셨던 신혼부부께서는 신청 기한내 꼭 접수 바랍니다.★★
※ 제외대상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외국인인 경우(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기 위함)
▶ 중복수혜 불가
- 해당사업은 도(道) 추진 사업으로 신청자의 배우자가 도내 타지역 거주하고
해당 지역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
- 시(市) 노동복지과-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가족정책과-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등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 받았던 경우
지원내용
ㅇ 세대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신청장소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날짜 기준, 서류 검토 완료 후 익월 말에 통장으로 입금
**해당년도 예산 소진 시 익년도 소급하여 지급 예정
구비서류
ㅇ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 구입자 성함, 구입금액, 구입날짜, 구입물품내역, 구입가게이름 꼭 기재
*예시-매출전표, 구입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등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영수증 가능
- 가전·가구 구입영수증은 신혼부부가 직접 결제한 것만 인정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결제한 신혼부부의 혼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
ㅇ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문의
ㅇ 구미시청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