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지사항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최대 30만 원 이내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1-26 조회수 23

○  (사  업  명)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       ※ 예산(도비 100%)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금액  (※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요건)       구미시 소재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한 가구

                         * 전‧월세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 + (월세 x 100)

                         ※ 2025. 1. 1.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소급 적용  /  2년 내 1회 지원


○  (신청서류)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방법)       방문접수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54-480-6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