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결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구미시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19.(월) ~ 12. 18.(수)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내용 : 혼인신고 시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1,2차 분할 지급/ 각 50만원)
- 부부 중 1명만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원
4. 지원대상 : 30 ~ 45세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농어업인, 공무원 등 경제활동 인구
- (2025년 기준) 1980. 1. 1.(45세) ~ 1995. 12. 31.(30세)
- (2026년 기준) 1981. 1. 1.(45세) ~ 1996. 12. 31.(30세)
※ 20대는 道 2025년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추진 계획으로 제외
5.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초혼, 재혼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동일인과의 재혼은 지원 제외)
6. 신청시기 : 혼인신고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7. 문 의 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노동권익팀(☏ 054-48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