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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18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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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5. 8. 1. (금) ~ 상시접수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생일 지나지 않은 95년생~생일 지난 07년생)

   - (혼인)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 (거주) *변경

      


⚪ (지원금액) 가구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100만원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