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도 이용방해 단속 및 계도 실시 안내 >
◦ 계도기간 : 현재 ~ 2026.6.30.(화)
◦ 단속대상 : 장애인 보도(점자블록)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한 자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PM 등 주정차
- 음식물쓰레기통, 쓰레기봉투 배출
-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 설치 등(통신전주, 간판, 자재 등)
◦ 과태료 금액 : 50만원(계도기간 종료 후)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제2항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3조(과태료)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문의 : 구미시청 대중교통과(☎054-480-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