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외대상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외국인인 경우(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기 위함)
▶ 중복수혜 불가
- 해당사업은 도(道) 추진 사업으로 신청자의 배우자가 도내 타지역 거주하고 해당 지역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
- 시(市) 노동복지과-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가족정책과-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등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 받았던 경우
★신청서류 : 신청서, 가구·가전 구입 영수증(구입자 성함, 구입금액, 구입날짜, 구입물품내역, 구입가게이름 꼭 기재(매출전표, 구입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등 가능),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영수증 가능),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가전가구 구입영수증은 신혼부부가 직접 결제한 것만 인정(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결제한 신혼부부의 혼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
**접수날짜 기준, 서류 검토 완료 후 익월 말에 통장으로 입금
[ 30~45세 신혼부부는 노동복지과에서 추진하는 30~45세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사업 신청 바랍니다 ]
★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조건)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혼인신고자(부부 모두)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3개월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