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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입양대상아동 가정위탁 보호를 위한 위탁부모 모집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24 조회수 116

2025년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가정으로 인도 될 때 까지 일반·전문위탁가정을 통해 보호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때까지 보금자리가 되어주실 위탁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54)705-3600


○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 책정 시 입양대상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지원

 - 부모급여 : 월 100만원(만0세까지)

 - 아동수당 : 월10만원(만8세까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 그 외 아동 연령에 해당되는 다양한 바우처 등

 - 입양대상아동이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탁가정으로 책정 가능하나,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우선 지원*(전문아동보호비 중복 지원 불가)

  * 입양대상아동 보호 기간 종료 후 전문위탁가정 보호 지속 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가정위탁 공통 기준

  ①적정 소득(기초수급자 제외)

  ②종교의 자유 인정

  ③연령(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④18세 미만 자녀 수(4명 이내)

  ⑤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등), ⑥가정위탁 교육 이수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 소속되어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한 경력도 전문가정위탁 추가 기준(위탁 경험 3년 이상) 인정

 

○ 양성 교육

※ 기존 입양기관 소속 위탁부모는 아래와 같이 양성교육 이수

 - 일반위탁 전환 시: 일반위탁부모 양성교육(5시간)+가정형보호 예비부모교육(2시간)

※ 기존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 위탁부모가 입양대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가정형보호 예비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보수교육에 미포함)

 - 전문위탁 전환 시: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20시간, 기존 교육 동일)

 - 기존 입양기관 소속 위탁부모는 센터 편입 후 기존 센터 소속 위탁부모와 동일하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