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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홍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13 조회수 61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홍보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 제정 2024. 10. 22. 시행 2025. 4. 23.


∙(내  용)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 동반출입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  의) 구미시 장애인복지과(☎054-480-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