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누리는 복지 서비스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홍보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 제정 2024. 10. 22. 시행 2025. 4. 23.
∙(내 용)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 동반출입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 의) 구미시 장애인복지과(☎054-480-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