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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운영 「안전일터 신고센터」 이용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39

고용노동부 운영 「안전일터 신고센터」 이용방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8월 29일부터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이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 등을 발견하면 개선을 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① 중대한 사고(붕괴·화재·누출 등) 발생 징후

  ②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③ 산재 은폐


□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고(PC, 모바일)

   ※ 링크 : https://labor.moel.go.kr/saveWkplDclrCntr/riskSttnDclr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