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운영 「안전일터 신고센터」 이용방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8월 29일부터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이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 등을 발견하면 개선을 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① 중대한 사고(붕괴·화재·누출 등) 발생 징후
②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③ 산재 은폐
□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고(PC, 모바일)
※ 링크 : https://labor.moel.go.kr/saveWkplDclrCntr/riskSttnDclr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