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개발안내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노후 도심 통합개발 행정지원 안내

  •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 기존 주택단지와 인근 주택단지를 통합하여 대단지로 재개발(재건축)하기 위해 민간에서 제안하는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한 민간과 공공 간의 사전 협상 제도
    •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 ➥ 예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상향(250% → 300%)
  •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용(「건축법」제69조)
    •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건축기준 특례 적용 제도(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 ➥ 국토교통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용적률 완화(최대 20%)
    • 지정절차
      1. 구역지정 제안
        시행자 ⇛ 도지사
        - 토지소유자등 서면 동의
      2. 구역지정 심의
        도건축위원회
        - 구역지정 계획서 제출
      3. 구역지정 결정
        도지사
      4. 특례적용 심의 및 결정
        건축위원회
        - 특례적용 계획서 제출
  • 녹색건축인증 제도 활용(「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
    •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시 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최대 15%)
      •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세부완화기준 참고
  •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
    • 도시계획·경관·교육·재해·건축 등의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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