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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With+디자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마감]
접수기간 20260209 ~ 20260222
문의전화 054-715-6700(070-8633-8703)
모집정원 제한없음
첨부파일 [붙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2026년 With+디자인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공고문(안).hwp [314 byte]
[양식]+2026년+With+디자인지원+사업계획서.hwp [36 byte]
상세내용

 

 

2026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상반기With+ 디자인 지원사업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지식재산권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쟁력·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With+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미 지역 소상공인(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29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상시 근로자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내용 : 선정일 이후 브랜드, 디자인 개발(개선) 및 리뉴얼 지원

및 지식재산권(상표) 출원 지원

. 지원금액 : *소상공인당 지원 범위에 해당 하는 비용 전액 지원(센터 직접지원)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With+멤버스 지원사업교육 4시간 필수 이수

. 지원범위 :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지원에 아래의 *구분중 1가지 선택하여 소상공인과 전문 디자인 업체를 매칭하여 직접 지원 (지식재산권 상표 출원은 공통 필수 지원)

 

구분

항목

수행내용

결과물

BI,CI 개발 및 리뉴얼 지원

브랜드 로고, 캐릭터

BI, CI 1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명함, 유니폼, 간판, 메뉴판 배너 등 5종 내 협의가능)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지원

상품박스, 포장지, 라벨, 스티커

(4종 내 협의가능)

디자인 1

 

구분 항목 중 1가지(수행내용) 선택 가능

 

지식재산권 지원

공통

지원

개선된 브랜드·디자인(신규개발 리뉴얼) 상표 출원 지원

출원 비용 1

(등록비는 해당없음)

 

(제작비 자부담) 디자인 제품 제작, 인쇄 등의 제작비는 소상공인 자부담

모든 지원 분야 실물 제작 지원비, 인쇄비 지급 불가

 

 

2

 

신청자격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본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중복 수혜 불가)

기존 (2024~2025) 유망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지원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공정거래위원회 전산조회), 무점포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 ·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붙임 참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3

 

추진절차()

 

 

접수 신청

신청 접수

대상자 심사 및 최종 선정

(외부 심사 전문위원)

사업수행 및

최종 완료 검수

지원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제출

서류 접수 및 검토

(결격 사유 확인)

대상자 면접 심사 및 선정

(외부 심사 전문위원 등)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지식재산권 지원 결과보고 및 검수

(소상공인)

 

(센터)

 

(소상공인센터)

 

(소상공인공급업체

센터)

 

 

 

4

 

신청접수

 

 

. 대상선정 : 5개사 (상반기 예산범위 내에서 면접심사 평가 후 최종 선정)

. 접수기간 : 2026. 2. 9.() ~ 2026. 2. 22.()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회원가입) 접수: https://www.gumi.go.kr/gumiss

* 담당자 이메일 주소: leejh2@korcham.net

* 이메일 첨부서류 제목: 상반기 ‘With+디자인 지원사업서류 제출(상호명_성명)

* 추후 진행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예정

 

 

 

5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비 고

제출서류

With+디자인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With+디자인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붙임 양식파일)

첨부 서류 담당자 이메일 제출

(leejh2@korcham.net)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

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내)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도)

 

필수서류 누락, 유효기간 만료 서류 제출.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

 

 

6

 

유의사항

 

 

브랜드·디자인 개선 및 지식재산권 상표 출원 비용만 지원 범위에 해당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멤버스 지원사업 교육 4시간 미이수자에게는 확인 후 선정 취소

“With+디자인 지원사업지원금 지급 절차

- 브랜드·디자인 개선(개발) 및 지식재산권 상표 출원 등 결과보고서 등을 최종 검수 후 공급업체에게 센터 직접 지급 원칙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7

 

문 의 처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054-715-6700, 070-8633-8703)

 

붙임 1. 모집 공고 및 신청 절차 안내문 1.

2. [양식] With+디자인 지원 사업계획서 1.

3. [붙임] 지원사업 신청 제한 업종 1.

4. [붙임1-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1. .
 

 

붙임 1

 

지원사업 신청 제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방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산업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제외 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붙임1-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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