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접수
| 2026년 With+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마감] | |||
|---|---|---|---|
| 접수기간 | 20260209 ~ 20260220 | ||
| 문의전화 | 054-715-6700 | ||
| 모집정원 | 제한없음 | ||
| 첨부파일 |
[붙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2026년 With+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안).hwp [29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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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출 경감과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With+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미 소상공인(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장
1 | |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나. 지원내용 : 선정일 이후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 지원
다. 지원규모 : 28개소
라. 지원금액 : *소상공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마. 지원금 신청 : 선정일로부터 ~ 2026. 4. 10.(금)까지
바. 지급일시 : 증빙자료 검토 완료 후 지급 예정 (4월 중)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멤버스 지원사업 교육 2시간 필수 이수(홈페이지 참고)
※ 지출 증빙자료 미흡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 지원범위 : 온라인 홍보·마케팅 대행 홍보 업체 위탁 비용
| *온라인 홍보·마케팅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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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광고 :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 시 업체의 광고노출 ✔ 배너 광고 :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모형(배너)의 광고 ✔ 소셜 마케팅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 ✔ 오픈 마켓 :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매체 활용 ✔ 기 타 : 기타 온라인 홍보,마케팅 관련 광고 ※ 온라인 홍보·마케팅 분류 중 해당 하는 범위에서 대행 홍보 업체 위탁 실시 | ||
※ 제외대상
① 매출 관련 수수료 : 판매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② 쿠폰 발행 수수료 및 판촉비 (배달비)
③ 개인 홍보 (개인 블로그, 인플루언서)
④ 비용 지출 시 충전식 지출 또는 계좌이체 지급할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 업체
⑤ 기타 제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 | 신청자격 |
❍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본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중복 수혜 불가)
※ 기존 (2024~2025년) 온라인비즈니스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붙임 참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3 | | 추진절차 |
○ | 접수기간 | : | 2026. 2. 9. ~ 2. 22.까지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서류의 경우, FAX / 방문 / 이메일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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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평가 | : | 2026. 2. 23. ~ 2026. 2. 24. ※ 신청 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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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발표 | : | 2026. 2. 25.(수) ※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선정자 개별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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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신청 | : | 선정 발표일 이후 ~ 2026. 4. 10.(금) ※ 지원금 신청 서류를 메일로 제출 → 센터의 보완 요청에 응하여야 신청 서류 접수 완료됨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멤버스 지원사업 교육 2시간 이수 후 지급(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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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지급시기 | : | 2026. 4월 중 ※ 지원금은 일괄 지급되며, 보완요청을 위해 보류되는 지원금 지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신청접수 |
가. 대상선정 : 28개사 내외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나. 접수기간 : 2026. 2. 9.(월) ~ 2026. 2. 22.(일) / 선착순 접수(서류기준)
다.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이메일 제출 후 접수 요망)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https://www.gumi.go.kr/gumiss/page.do?mid=19
* 이메일 주소: sungeh@korcham.net
* 이메일 제목: 2026년 With+ 지원사업 첨부 서류 제출 (사업장명_성명)
5 | | 제출서류 |
구분 | 서 류 | 비 고 |
제출서류 | ① With+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 |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sungeh@korcham.net) | |
➃ 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 기간 내) | ||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 기간 내) | ||
⑥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도, 유효 기간 내) |
6 | | 유의사항 |
❍ 선정일 이후 발생한 온라인 마케팅·홍보 지원 범위에 해당
❍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멤버스 지원사업 교육 2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선정일 이후 발생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검토 후 신청 소상공인 계좌로 일괄 지급(후정산)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증빙자료 미흡 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지원금 반납처리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사업종료 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7 | | 문 의 처 |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 054-715-6700)
붙임 With+ 마케팅 비용 지원 제한 업종 1부. 끝.
붙임 1 | | With+ 마케팅 지원 비용 지원 제한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방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제외 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