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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랑상품권 재판매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1 조회수 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재판매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 없이 판매·환전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같은 법 제 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할인판매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