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사랑상품권 재판매 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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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2.11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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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재판매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 없이 판매·환전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같은 법 제 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할인판매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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