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27일부터 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 하거나
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실명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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