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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서비스

대관 규약

준수사항

  1. 01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02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03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에는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04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예술회관에 반입한 공연관련 무대장치물, 소품, 비품 등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예술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05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06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장치물은 반드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7. 07운영 조례 제7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8. 08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또는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9. 09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예술회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대관 FAQ

전시실 대관 사용일수 및 사용시간은?
7일 이내이며 09:00~18:00나 관람객이 있을 경우 연장 가능.
공연장 사용시간 및 횟수는?
사용시간은 09:00~22:00 이며 1일 3회이내
관람권 발행 및 검인 주의사항은?
  •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장 불가. (전산매표 시 검인절차 생략 가능)
  • 유․무료 공연 : 대공연장 1183매, 소공연장 283매(좌석의 100%)까지 검인 가능.
  • 검표시 절취가 용이하도록 관람권에 절취선을 표시
  • 관람권에 공연명, 공연일시, 관람권가격, 좌석번호, 공연관람 주의사항(음식물, 꽃다발 반입금지, 사진촬영금지, 관람연령 준수 등)을 표시
  •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제출
  • 담당자 : 054-480-4554
대관시 사용료는 언제까지?
대관허가 된 후 최초 고지 납기일 전까지 구미시 금고에 전액 납부
대관신청절차는?
신청서제출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 사용료 납부 > 사용
수시대관은 언제?
회관 정기대관 후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 가능
정기대관은 언제?
정기대관은 연 2회 접수하고 있으며, 상반기 대관(1~6월)은 전년도 10월~11월 중 하반기 대관(7~12월)은 당해연도 4월~5월 중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공고함
공연장,전시실 대관은 어떤 내용일때 가능한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 예술교류 및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및 전시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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