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규약
준수사항
- 01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02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03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에는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04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예술회관에 반입한 공연관련 무대장치물, 소품, 비품 등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예술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05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06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장치물은 반드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 07운영 조례 제7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 08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또는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09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예술회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대관 FAQ
- 전시실 대관 사용일수 및 사용시간은?
- 7일 이내이며 09:00~18:00나 관람객이 있을 경우 연장 가능.
- 공연장 사용시간 및 횟수는?
- 사용시간은 09:00~22:00 이며 1일 3회이내
- 관람권 발행 및 검인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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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장 불가. (전산매표 시 검인절차 생략 가능)
- 유․무료 공연 : 대공연장 1183매, 소공연장 283매(좌석의 100%)까지 검인 가능.
- 검표시 절취가 용이하도록 관람권에 절취선을 표시
- 관람권에 공연명, 공연일시, 관람권가격, 좌석번호, 공연관람 주의사항(음식물, 꽃다발 반입금지, 사진촬영금지, 관람연령 준수 등)을 표시
-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제출
- 담당자 : 054-480-4554
- 대관시 사용료는 언제까지?
- 대관허가 된 후 최초 고지 납기일 전까지 구미시 금고에 전액 납부
- 대관신청절차는?
- 신청서제출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 사용료 납부 > 사용
- 수시대관은 언제?
- 회관 정기대관 후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 가능
- 정기대관은 언제?
- 정기대관은 연 2회 접수하고 있으며, 상반기 대관(1~6월)은 전년도 10월~11월 중 하반기 대관(7~12월)은 당해연도 4월~5월 중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공고함
- 공연장,전시실 대관은 어떤 내용일때 가능한가?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 예술교류 및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및 전시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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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회관 054-480-4577
- 최종 수정일 :
-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