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ㆍ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주요내용(구성 : 본칙 6개장 34개조, 부칙 4개조)
- 제1장 총칙
- - 목적 및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및 효력,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내용, 승인, 효력, 행위 제한, 평가 등
-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 - 보조 또는 융자, 상생협약,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6장 도시재생 선도지역
- 제1장 총칙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 국가계획
- 국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종합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 지역계획
-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게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쇠퇴도시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사업실행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개발(앵커사업)과 연계하여 고용·산업기반 창출 및 문화·의료 등 도시서비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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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복지전달 |
도시재생 선도지역
-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
- 도시재생 선도지역에는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도시재생사업담당
- 담당자 :
- 연락처 : 054-480-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