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신청 안내
신청 방법
CCTV 설치는 아래 절차에 따라 설치 수요 및 목적, 주변 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원하시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를 원하시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절차
1
CCTV 설치 신청
- 신청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체적인 설치 위치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전화, 국민신문고)
2
현장 확인 및 소관부서 이첩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소관 부서
ex. 안전재난과(방범용), 자원순환과(불법투기 단속), 교통정책과(불법주정차 단속) 등
3
소관 부서 검토
- 접수된 요청사항을 토대로 현장 조사, 설치 수요, 주변 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