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MUSEUM 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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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시설안내
단위사업 실적(71~79년간)을 사업명(事業名)과 누계실적(累計實績)로 나타낸 표 입니다
시설명 사용기준 면적(㎡) 금액 비고
사용료 냉난방료
2층 기획전시실 1일(8시간) 181 20,000(원) 20,000(원)
3층 세미나실 1일(4시간) 226 50,000(원) 10,000(원) 4시간 이상 사용시 추가 1시간당 1일 대관료의 20퍼센트 추가 부과
  • 대관료 감면(면제)의 경우
    •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그 밖의 시장이 역사자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대관절차
  1. 구미시 통합예약
    포털 접속
  2. 대관신청서 작성 및
    예약
  3. 납부고지서 및
    대관허가 통지
  4. 대관료납부 후
    시설 사용
대관 신청 문의처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리팀
    ☎ 054-480-4935
대관 이용시 준수사항
  •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대관 관련 행사는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중 역사자료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본 역사자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물,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파손 등 사고 발생에 대하여 본 역사자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관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역사자료관 내ㆍ외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 본 역사자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ㆍ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시설물 내에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 행사 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역사자료관 내 다른 시설물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이에 따라 행사 참여자 등에게 사전 공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사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대관료 반환기준
단위사업 실적(71~79년간)을 사업명(事業名)과 누계실적(累計實績)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유형 반환기준
전부 반환 ㆍ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ㆍ시설물의 안전관리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ㆍ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전부 반환
일부 반환 ㆍ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70% 반환
ㆍ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50% 반환
ㆍ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20% 반환
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대관허가 제한

  • 대관자가 시설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중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
  •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초과 대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관중지 및 취소

  •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용허가 통보 이후 7일 이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사자료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대관허가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거나 발생한 경우